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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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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공 넘겨 불구속기소 명분 얻은 검찰

법원이 신동빈(61)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9일 기각하면서 이제 검찰은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총수 일가를 전원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으로부터 불구속 기소의 명분을 얻은 만큼 시간을 더 끌면서 이 사건을 손에 쥐고 있을 이유가 사실상 없다는 판단에서다.

애초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사상 최대 수사력을 투입해 장기간 수사를 벌였으면서 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을 경우 수사 실패를 자인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이란 의견이 수사팀 내부에서 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기업인 수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검찰의 한 인사는 "수사를 한 입장에서야 어쨌든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같은 상황을 명분 삼아 불구속 기소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게 모양새가 나쁘지 않다"며 "영장이 발부됐다면 더 좋았겠지만 현 상황에서 기각된 것도 그렇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향후 수사 마무리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 회장을 제외한 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혐의 입증 작업을 사실상 끝내고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르면 다음주 중 수사 결과가 발표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신 회장과 함께 신 총괄회장,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그룹 총수 일가를 일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에 앞서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자료를 일본에서 넘겨받아 탈세액 등을 수정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 등에 대한 영장 재청구 시기, 롯데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한 나머지 수사도 이 과정에서 함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의 다른 인사는 "이제는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소유지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아니겠느냐"며 "신 회장의 175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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