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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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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행정사의 세무대리업무영역 침해 적극 대처'

세무대리 업무영역 침해의 소지가 있는 행정사법 개정에 대해 세무사회의 대응이 본격화 됐다.

 

행자부는 지난달 13일 행정사가 행정심판 청구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10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행정사의 업무 영역이 크게 확대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행정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행정심판 청구 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이번 행정사법 개정 추진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에 세무분야가 포함될 경우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입법을 반대하는 타 자격사 단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세무사업무 영역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어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세무사회는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행정심판 관련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행정사는 해당 분야의 행정심판대리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교육과정에 세무(세법, 세무회계 등) 분야가 포함될 경우 세무사가 수행하고 있는 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업무를 수행하게 될 우려를 나타내다.

 

한편, 행정사는 과거 행정서사에서 이어진 자격사로서 2013년 제1회 행정사 시험이 치러졌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 제출 또는 대행·대리 등을 수행하는 자격사를 말하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돼 있는 것은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등으로 나뉜다.

 

자격시험음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별정직)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중 7급 이상이면 1차 시험이 면제되고, 1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7급 이상이거나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2차 시험 일부를 면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전국 행정사 수는 파악이 힘들 정도로 많은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안에 따른 타 자격사들의 업무 영역 침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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