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2. (금)

기타

황교안 총리 "권익위, 김영란법 체계적 검토 뒤 조치해야"

"모든 사례 포괄할 수 없어…구체적 측면 논란 불가피"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해석 과정에서 일부 혼선을 초래한 것과 관련, "권익위는 법령해석을 법무부·법제처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춰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한 뒤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권익위 등이 노력하고는 있지만 아직 법령과 사례집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직 법 시행 초기이고 적용대상자가 400여만명에 이르다 보니 일부 혼선이 있다"며 "구체적 행위유형이 법령에 위반하는지 여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공직자 등이 필요한 대민소통을 기피하고 소극적인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법령을 제정할 때 기본틀은 갖추지만 법령자체의 모든 사례를 포괄할 수는 없어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시행과정에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청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지 활발히 일하는 것을 막자는 것은 전혀 아니"라며 "각 부처에서는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 공직자들이 오히려 바른 틀을 토대로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은 청탁금지법인데 정식 명칭 사용이 아직도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우선 정부부처와 공직자들부터 정확한 법명을 사용하는 한편 언론 등에도 잘 알려서 올바른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