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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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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수 허위로 적은 BBQ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수를 허위로 적은 BBQ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정보공개서에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1709개로 기재했다.

그러나 공정위 점검 결과 BBQ로부터 치킨 반조리 제품을 공급받는 편의점이나 쇼핑몰 등 단순 유통점이 가맹점에 포함됐다.

또 1709개 가맹점에는 이미 BBQ와 원·부자재 거래 등이 종료돼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영업하지 않고 있는 일부 가맹점들도 있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위에 등록하는 문서로 가맹사업 현황,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 등 가맹희망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담겼다.

공정위는 BBQ가 최소 100~200개 유통점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보고 정보공개서 재등록 과정에서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

BBQ는 정보공개서를 수정해 재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신규 희망자에게 제공할 수 없어 사실상 신규 가맹점 모집이 불가능하다.

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본부의 거짓된 정보 제공으로 예비 창업자의 유인 우려가 높아진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등록 사전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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