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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사재기 신고시 포상금 최대 200만원 지급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내년 1월1일부터 빈용기보증금이 인상됨에 따라 인상차익을 목적으로 빈용기를 사재기 하는 행위 등을 제보한 신고자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빈용기 매점매석 신고 포상금 제도'는 이달 1일 '빈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 됨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빈용기 사재기 현상 등에 따른 제조사의 빈용기 수급 부족 및 웃돈 거래 등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빈용기보증금 인상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실시한다고 센터는 밝혔다.

 

신고대상은 고시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를 매점매석하는 도·소매업자 및 수집업자 등이며, 조사당일 2014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의 월평균 반환량의 1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 등을 빈용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매점매석 행위 신고는 온라인(www.reusebottle.kr), 우편 및 유선(신고센터, 1522-0082)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 일시, 장소가 식별돼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영상 기록물 등)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동일 사업장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2인 이상 신고한 경우,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우선 지급된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환경부 및 합동단속반에 통보돼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밟게 되며, 매점매석 행위로 최종 확인돼 사법기관 등에 고발 조치한 경우 신고자에게는 매점매석 규모별로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매점매석 규모별 포상금은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0만원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만원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만원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00만원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50만원▷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75만원 ▷10억원 이상, 200만원이다.

 

포상금 지급시 전문 파파라치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대 지급 규모는 200만원 이하로 제한되며 신고 횟수도 1인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센터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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