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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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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 의결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해 의결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순실 특검법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 등 총 52건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최순실 특검법은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지난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도 일반안건 형태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 등을 재가할 방침이다. 이후 한일 GSOMIA는 오는 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일대사의 정식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청와대는 전날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01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일정 관계로 서열에 따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번 회의를 주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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