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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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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공정위 행정권한 분산 등 개혁해야

중소기업계가 공정한 시장 질서 구축을 위해 공정위의 행정권한을 지자체로 분산하는 한편 신속한 사건 처리 등 행정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기업 불공정행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제발제로 나선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대행은 "공정위의 조사권, 조정권, 고발요청권 등 행정권한을 지자체 분산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정거래법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대기업의 협상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과 공정위의 신속한 사건처리, 투명한 정보공개,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방안 도입 등의 행정개혁을 제시했다.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토론을 이어갔다.

오동윤 교수는 "중소기업은 한국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의 틀이자, 성장 동력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이에 맞는 실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법제도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 보장과 사익편취에 대한 무거운 제재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는 엄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정위가 대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공정위의 위상과 강제수사권 도입 등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이를 위해 신고사건에 대한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손해배상명령제 도입 및 피해자 구제기금 설치 등을 제안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기청장으로 확대와 전담인력·예산 지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공정거래법 도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과 과징금 감면기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공정위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바른 시장경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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