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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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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교원연금' 상속내용 미리 확인 가능해진다

'안심상속서비스' 확대

앞으로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련 상속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서비스 항목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안심상속서비스의 재산조회 항목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2개 항목이 추가된다. 안심상속서비스란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등 6종의 재산조회를 사망신고시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자동차 조회도 보다 쉬워진다. 기존에는 접수후 사업부서로 이송해 조회후 우편으로 결과를 발송해 결과 확인까지 최대 20일이 걸렸다. 앞으로는 접수담당자가 접수시 조회해 신청인에게 조회결과를 즉시 제공한다.

또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서비스가 신설된다. 성년후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시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서비스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등 서비스 2종이 추가된다.

해산급여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출산 전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행자부 관계자는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피후견인 등 민원인의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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