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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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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액사건 범위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민사 소액사건 범위가 최고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1998년 3월 이후 2000만원으로 유지돼 온 최고액이 19년 만에 재조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소액사건의 최고액을 30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소액사건은 재산권 다툼 소송에서 민사소송법대로 처리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경제력 등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간소화된 특례 절차인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해 처리하는 사건을 말한다.

현행 소액사건의 최고액은 2000만원이다.

소액사건 최고액을 상향 조정한 배경에는 우리나라 물가와 국민소득 수준이 크게 향상해 이에 따라 민사사건 평균 소송 가액도 늘어난 점 등이 반영됐다는 게 대법원 측 설명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3년 전체 민사본안사건 중 소액사건 비중은 78.7%에 달했지만, 지난해 69.8%까지 하락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배분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소액 민사사건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전자소송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를 통해 종전 법원을 직접 찾아가 발급받아야 했던 소송 관련 증명서 중 송달증명·확정증명·접수증명에 대해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인터넷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기존 방문할 때 내던 건당 수수료 비용 500원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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