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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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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후배가 선배 평가' 다면평가제 재도입

 법무부는 7일 동료가 서로를 평가하거나 후배가 상사를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다면평가제를 검찰에 재도입한다고 밝혔다.

재도입된 다면평가에서 상사에 대한 평가는 전년에서 금년까지 함께 일한 후배 검사 중에서 무작위로 뽑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후배 검사는 '매우 그렇다'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까지 5단계의 선택지를 놓고 상사를 평가할 수 있다. 최고 단계와 최하 단계로 상사를 평가할 때에는 이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검찰 다면평가제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됐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월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 김홍영(33) 검사가 상급자의 폭언과 폭행 등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지자 법무부는 이 제도의 재도입을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 김 검사의 자살사건 등을 계기로 하의상달식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 다면평가제를 다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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