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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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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친 텍시빌에 과징금 96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 텍시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텍시빌은 A사가 최저가로 입찰했음에도 원가절감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견적금액을 다시 받으면서 최초 입찰 금액보다 99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하도급법은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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