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 텍시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텍시빌은 A사가 최저가로 입찰했음에도 원가절감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견적금액을 다시 받으면서 최초 입찰 금액보다 99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하도급법은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