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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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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혜채용 논란' 변호사 사표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로 금융감독원에 특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난 변호사가 결국 사직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특혜 채용 논란의 당사자인 변호사 A씨가 지난 12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채용 당시 금감원장이던 최수현 전 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로 최근 내부감찰 결과 채용 비리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법률전문직 채용시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최소 1년 이상의 금융회사 및 법무법인 근무' 경력을 요구했으나 2014년에는 '2014년 4월 로스쿨 졸업자 포함'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특혜로 채용된 A씨는 2014년 4월 로스쿨 졸업과 함께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수습기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같은 해 5월에 금감원 법률전문직 채용공고에 응했고, 8월에 첫 출근했다.

함께 입사한 다른 변호사들은 일정 기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A씨만 근무경력은 물론 실무수습 경력도 없어 의혹을 샀다.

금감원 감사팀은 그러나 내부 감찰 조사 대상이 현직 임직원으로 제한돼 있어 최 전 원장은 조사하지 못해 당시 인사 라인에 있던 직원들을 징계하는 수준에서 조사를 마무리했다.

A씨에 대해서도 직원 개인이 아닌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고 입사 취소 등의 건의하지 않기로 했지만 논란의 당사자로서 부담을 느끼고 사표를 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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