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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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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형금융사 세금 투입 없이 정리 제도 도입 추진

대형금융회사는 앞으로 파산에 대비한 정리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회사 회생·정리 도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세금투입없는 대형금융사 정리제도의 국내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 정리체계에 대한 주요 논의 및 국제동향과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대형금융사인 SIFI의 부실발생에 대비해 매년 회생·정리계획을 작성·유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SIFI는 파산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 작동을 어렵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금융회사를 가르키는 말이다.

대형금융회사는 위기시 자체 정상노력을 통한 건전성 회복 사전계획인 '회생계획'을 작성하고 예보는 이들의 정리를 위한 '정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이 작성한 방안은 금융위와 금감원, 예보, 한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금융위가 최종 확정하게 된다.

채권자들은 SIFI의 부실이 발새하면 채권을 상각 또는 출자전환해 손실을 분담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단 국내 도입시 보호한도 내 예금 등 법상 보호되는 채권은 손실부담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 정리절차가 개시될 경우 금융계약조기종결권을 이틀정도 정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파생상품 거래 등의 계약상대방이 금융기관 정리절차 개시를 이유로 조기종결권을 대규모로 행사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단순히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의도한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며 "관련 방안을 확정한 뒤 2017년 초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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