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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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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시 인감증명 대신 전자본인확인서 내도 된다"

행정자치부가 내년부터 인터넷(민원24 www.minwon.go.kr)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국회, 법원(등기소)까지 확대한다.

29일 행자부에 따르면 2012년 12월에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제작, 인감신고를 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읍·면·동 등에서 발급한다.

이에따라 앞으로 법원에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민원인은 처음 1회만 읍·면·동을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을 한 뒤 필요시 '민원24'를 통해 발급시스템에 접속하면 된다.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확인서를 작성·발급받은 후 발급증을 출력해 수요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법원·행정기관 등은 민원인으로부터 발급증을 제출받아 온라인(e-하나로)를 통해 발급사실을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 확대로 민원인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 국민편익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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