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6. (화)

기타

정부, 전문직공무원 제도 신설…3월 시범 시행

재난, 인사, 남북회담 등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분야에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부터 시범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환경부, 금융위원회 등 모두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세부적으로는 국제통상, 남북회담, 재난관리, 환경보건·기후대기, 금융감독, 인재채용 등의 분야에 적용된다. 

선발은 부처별로 진행하고, 전문직공무원은 해당 전문분야 내에서만 인사이동이 이뤄진다. 또한 5급 이상의 계급을 '전문관'과 '수석전문관'으로 개편해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통해 공직사회의 실질적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