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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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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지자체와 술 판매가격 모니터링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환경부는 지난 9일 서울·경기·인천 시민단체, 대형마트, 편의점, 외식업계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술값 인상 논란과 소매점의 환불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 분 만큼은 구입단계에서 부담이 증가하지만, 이를 반환하면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물가 인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판매가격을 보증금 인상분 보다 높게 인상하거나, 보증금 인상과 무관한 식당 가격을 올리는 것은 소비자 반환 제고 목표와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작년 7월부터 신고보상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용기 반환을 기피하는 일부 소매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와 현장계도 및 단속을 집중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도 소비자의 권리인 보증금을 찾아가도록 하는 보증금 인상목표에 공감하면서 보증금 인상분 외 추가적인 술값 인상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경우 바코드를 통해 보증금 인상 전·후 제품을 구분 판매해 소비자에게 보증금 외 추가적인 부담증가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과도한 가격인상 논란이 있던 편의점의 경우 최종 판매 가격은 가맹점의 결정사항이나 본사차원의 기준가격 등에는 소비자가 전액 환불 가능한 보증금 인상분만 반영하기로 했다.

 

외식업계는 전량 회수 가능하므로 보증금 인상과 식당 등 업소의 판매가격은 무관하다며 보증금 인상을 이유로 주류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전국 외식 업주들에게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지자체, 시민단체와 함께 '빈용기 보증금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수도권 4천개 소매점을 대상으로 보증금 환불 여부와 판매가격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조사결과는 관계 당국에 제출해 환불거부 상황이나 부당한 이득여부에 대해 법적 조치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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