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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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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변경된 다수공급자계약제도 확인하세요'

조달청은 개정된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시행을 앞두고 2월8일부터 전국 8개 권역을 돌며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손쉽게 중소기업 제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최근 해당 규정이 개정돼 오는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달청은 내달 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 업체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시작해 ▲9일 정부대전청사 ▲10일 제주지방조달청 ▲10일 부산인재개발원 ▲13일 강원지방조달청 ▲14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15일 광주합동청사 ▲16일 전북지방조달청에서 각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우대인증 축소, 인증평가 방식 가점제 변경,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변경된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조달청에서는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해 인증획득 부담과 실적요건 등을 완화하고 창업기업과 해외시장 진출유망기업 우대 확대 등을 골자로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자세한 권역별 설명회 일정 및 참가신청 방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조달청 백명기 구매사업국장은 "설명회를 통해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계약체결 및 관리과정에서 유의할 점 등을 자세히 안내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를 최대한 넓혀주고 경쟁력있는 업체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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