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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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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52건 '취업가능'

감사원 퇴직 고위공무원의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 취업이 승인됐다. 또 국무총리비서실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해외자원개발협회 상근부회장으로의 취업도 가능 판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해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이번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1월에 취업심사를 요청한 54건을 심사, 이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2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나머지 52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8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또한 취업심사 대상 54건 중 심사절차를 위반해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대상자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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