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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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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1월까지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실시

관세청은 범정부적 부패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금융범죄 차단을 위해 7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와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편승한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공공재정편취 등 국부유출 행위를 차단키 위해 실시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7일 서울세관에서 '무역금융방지 특별단속 수사전담팀' 발대식을 갖고 조사 직원들의 철저한 단속의지를 다졌다. 

관세청은 이에 앞서 관세청·세관·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정보분석 및 외환조사 능력이 뛰어난 직원들로 정보분석 5개팀(31명), 수사 9개팀(49명) 등 14개팀에 80명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단속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등 테마별로 단속영역을 설정했다.

또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협의회, 무역보험공사와 시중은행 등으로 구성된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관세당국과도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특히 정보분석팀은 각 단속테마별로 집중분석을 실시한 뒤 혐의내용을 수사팀에 제공하고 수사팀은 혐의내용에 대해 수사를 실시해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국부유출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국외도피 1757억원, 자금세탁 495억원, 무역금융편취 975억원 등 무역기반 금융범죄 총 3227억원을 적발했다.

관세청 김광호 조사감시국장은 "수사전담팀은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범죄를 단속하는 전문가로 무역기반 금융범죄 단속에 최선을 다해 국가경제의 파수꾼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도 불법외환거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125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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