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기타

공정위, 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에 공제사업 허용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이 전국연합회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전국연합회 설립 요건은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생협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란 소비생활 향상 도모를 위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협동조합으로, 지역생협, 대학생협, 의료생협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생협법 규정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이 어렵고, 생협 공제사업이 보헙업과 동일함에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고 보험업법에도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정위가 공제 가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생협 연합회의 공제 사업을 금지하고, 전국연합회에 한해서만 공제사업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생협 연합회가 전국연합회를 쉽게 설립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국연합회 설립 요건은 완화됐다.
 
특히, 전체 인가된 생협 수의 약 70%를 차지하는 의료생협이 전국연합회 설립에 소극적임에 따라 그 외의 생협만으로는 전국연합회의 설립이 곤란해져, 의료생협과 그 외의 생협이 각각 회원 자격이 있는 조합 수의 1/2 이상의 동의로 전국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생협 공제와 비슷한 국태 타 공제사업과 일본의 생협 공제 사업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전국연합회에 한해 공제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금융위와의 협의를 통해 공제사업 감독 기준을 마련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전국연합회에 공제사업 관련 업무,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 업무의 일부도 금융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사업을 하는 전국연합회는 내부 감사 업무를 담당할 감사위원회 설치와 함께 공제사업과 관련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 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준법감시인과 공제자율분쟁 해결 기구를 운영해야 한다.
 
이는 공제사업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내부 감사는 특히 금융·보험 분야 등에 전문성을 갖춘 자가 수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제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국연합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외부 감사를 받고, 공제사업에 대한 회계는 독립회계로 처리해야 한다.
 
또, 감사보고서와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며, 재무·손익에 관한 사항 등 주요 경영 상황에 관한 자료도 공시토록 했다.
 
이 밖에도 공제가입이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국연합회가 공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고, 시정조치, 업무 정지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3월 20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8월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