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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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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매출, 김영란법 이전보다 25% 떨어져

외식산업 매출액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의 75% 수준으로 떨어졌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6년 4분기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9월28일) 이전 매출을 100으로 가정할 경우 10~12월 매출액 지수가 74.27에 그쳤다. 고객 수 지수도 74.29로 비슷한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출장 음식 서비스업의 지수가 64.69로 매출이 가장 많이 줄었다. 주점업(67.89%)과 일반음식점(72.51)도 매출의 변화폭이 컸다. 

지난해 4분기 경기지수는 65.04로 3분기 67.51보다 다소 침체된 모습을 보였다. 올해 1분기 경기전망은 63.59로 외식업 경기 침체 지속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의 경우 국내 정치상황의 불안정 등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함께 청탁금지법,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인한 계란가격의 상승 등이 지수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1분기의 경우 설연휴 등으로 외식 소비가 감소했고 외식경기의 반전을 주도할 뚜렷한 계기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업종별 지수를 살펴보면 기타 외국식(90.74)의 4분기 경기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내식당업(74.23→69.46), 치킨전문점(66.00→60.26), 제과업(69.29→64.90), 분식 및 김밥 전문점(68.53->62.76) 등 업종이 3분기에 비해 침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경기 전망 부분에서는 출장음식서비스업(59.51), 치킨전문점(58.54)의 전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타 외국식(79.17)도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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