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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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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파견검사' 검찰 복직 논란…법무부 검사 634명 인사

법무부가 13일 검사 634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그런데 이번 인사 대상자 가운데 청와대로 '편법 파견' 됐던 검사 6명의 복직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49명, 일반검사 585명 등 검사 634명에 대한 인사를 20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는 원칙적으로 현 보직에 유임하되 사직에 따른 공석 보충 등 불가피한 소요에 따른 보충인사를 실시했다"며 "일반검사는 근속 기간 등에 따른 정례적인 인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인사이동 내역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다 최근 일괄 사표를 제출한 주진우·김형욱·유태석·김종현·김도엽·최재훈 검사가 법무부에 신규 임용됐다. 이들은 2014~2016년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법무부는 이들을 포함해 사법연수원 46기 수료자 25명, 경력변호사 3명 등 총 34명을 신규 임용했다. 지난해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1년간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로스쿨 출신 검사 47명도 일선 검찰청에 신규 배치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서울고검에 대규모 국고 손실 관련 송무 사건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송무팀(3개)을 신설했다. 해당 팀은 ▲정부 발주 공사·물자 구입 관련 대규모 국고 손실 ▲국가보조금 비리 ▲공공 안전 관련 대형 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외부 기관 파견 검사 인력도 감축하기로 했다. 기관별 유지 필요성을 점검해 필요성이 크지 않은 기관 6곳(국무조정실·감사원·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통일부·사법연수원)에 대한 검사 파견 인력을 줄였다는 것이다. 

중점검찰청 근무 검사의 경우 본인의 희망과 기관장 의견 등을 종합해 근속기간을 1년 연장해 주는 방안도 도입됐다. 이에 따라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 4명 등 검사 5명이 현 소속 청에서 1년 더 근무하게 됐다. 

여성 검사들의 안정적인 육아 활동을 고려해 현행 2년인 근속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이번 인사에서 적용됐다. 이에 따라 여성검사 10명이 최대 2년까지 근속기간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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