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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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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감면 끝났다"vs"아니다" 인천공항-인천시 논란

인천공항공사가 작년 연말로 인천시의 지방세(취득세) 감면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연장 조례안이 시의회에 심의 중이라 종료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지방세 감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15일 공항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40% 감면’ 제도를 2016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됐다고 밝히며,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사회공헌사업도 지속해서 시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취득세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이에 인천시는 지방세 감면 효력은 작년 말로 상실이 됐지만 한시적인 감면이었고, 현재 시의회가 인천공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에 대한 조례안을 재심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종료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한다.

지난해 11월 유정복 인천시장과 정일영 인천공항공사장은 지역사회에 사회 공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의 실무자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의견을 조율 중이라는 설명이지만 인천시가 지방세 감면이라는 무기로 공사 측에 인천유나이티드 지원과 오성산 공원 조성사업비, 영종도와 북도면의 연륙교 건설사업비를 내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사는 "지방세 감면 때문에 수십배에 달하는 요구사항을 받아드릴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인천시 항공과 담당자는 "현재 지방세 감면이 한시적으로 지난해 12월 31일로 중단 된 것은 사실이지만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 계정을 시의회에서 재심의 중인 만큼 종료라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 간의 상생협력은 지방세와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조례안은 자동폐기 됐다"면서 "시의회의 지방세 감면 조례안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지방세를 모두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세 감면이라는 미끼로 요구가 많아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었다며 앞으로 "자체적인 사회공헌활동은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사는 개항 이후 17년간 인천시에 2344억원, 중구청에 1987억원 총 4331억원을 지방세로 냈다. 또 인천유나이티드 FC 후원 80억원, 문화체육복지관 건립 300억원, 하늘고 건립 및 운영지원 621억원, 자전거도로, 용유외곽도로와 각종 기반시설 조성 516억원 등 총 1780억원을 인천지역사회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가 지방세 연장에 대한 조례한을 통과 시킨다면 인천공항공사가 감면받을 금액은 258억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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