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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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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6천809명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천884건(6천809명)을 적발하고, 227억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6년부터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다운계약 의심사례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했다.

 

아울러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감정원이 분양권 가격을 매주 현장 조사하고, 감정원의 조사가격을 지자체에 참고자료로 통보해 정밀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국토부는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에 대해 검증을 면밀히 실시해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이 있는 200여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팀을 구성해 청약시장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적발사항은 지자체, 국세청, 수사기관 등에 통보해 엄정 조치했다.

 

그 결과 지자체에서도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4.7% 증가했으며, 과태료 부과 액수는 전년 대비 48.5%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39건(69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4건(412명)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2천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4건(55명) 순이었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였으며,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해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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