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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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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리인단 '막장 변론'에 법조인들 공분…"징계하라"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보여준 '막장 변론'에 법조계가 이구동성으로 강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23일 변호사 업계는 대통령 대리인단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를 수용해 관련자 징계를 검토키로 했다.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이날 "(대리인단 막장 변론은) 불리한 결과를 예상하고 명분을 확보하려는 차원의 발버둥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측이 스스로 무너지는 상황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B부장판사도 "변론상 지연전술로 보이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최소한의 품위도 잃었다"면서 "대통령 대리인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정에서 변호인 태도는 변론 내용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도를 넘은 행동이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며 "변론 진행이 불리하다고 판단해 마지막으로 배수의 진을 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서초동 C변호사는 "일반 법정에서였다면 감치를 했을 행동"이라며 "일부 재판관들이 탄핵안을 기각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있었는데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번 행동으로) 물건너갔다고 본다. 징계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법조인들 사이에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오는 27일 제49대 신임 집행부가 들어서는 변협은 당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징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변호사법 24조에는 '변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현 차기 변협 회장은 "사법부를 존중하는 것은 법조인의 기본 태도이자 의무로 불경한 언동을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상임이사들의 폭넓은 의견을 듣고 징계 회부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도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 방식이 국민에게 (일반적인) 변호사의 모습으로 비춰질까 우려된다"며 "재판부에 막말을 하고 소송지휘를 무시하는 것은 변호사 제도와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법정 모욕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전직 헌법재판관들 역시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이 비정상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전직 헌법재판관인 D변호사는 "헌재 재판부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행동"이라며 "헌재 역사상 이런 경우는 없었다. 위기의식에서 나온 과잉충성"이라고 개탄했다.

전직 헌법재판관인 E변호사는 "법적인 절차가 있고 지금까지 세워온 법정 예절과 변호사 윤리 규정이 있는데 이런 언행을 보인 것은 안타깝다"며 "대통령 대리인단이 당사자의 법률적 이해와 이익을 대변하는 변호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향한 비난과 관련해서도 "헌재가 공개변론에서 제한없이 물어보는 것은 재판부 소송지휘권에 따른 것"이라며 "재판부가 입 다물고 먼 산만 쳐다보는 것은 재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의 모든 재판 절차가 국회 편을 들고 있다. 헌재 자멸의 길"이라며 '사기극', '대역죄' 등을 운운했고 강일원 재판관을 직접 거명해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표현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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