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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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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0억 리베이트 제공 파마킹에 '과징금 21억'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100억원대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파마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6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파마킹은 2014년 말 기준 자산총액 435억원, 매출액 359억원 규모의 제약업체로 펜넬캡슐과 닛셀(간질환치료제) 등 71종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마킹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전국 1947개 병·의원에 약 140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파마킹은 매월 처방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보상비와 3~6개월의 처방 규모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계약판매비,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 등을 통해 현금과 상품권을 줬다.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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