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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R&D 연구비 203억 부정사용 적발

국가연구개발(R&D)사업 연구비 203억원 가량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대학과 공무원, 민간기업이 정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국조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34개 주요 국가R&D사업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67건의 연구비 부정사용(203억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기관별 적발 건수는 ▲대학(산학협력단) 77건(46.1%)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47건(28.1%) ▲민간기업 43건(25.8%)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발됐지만 연구비 횡령이나 유용 등의 중대한 비위 행위는 총 21건 중 15건이 민간기업에서 적발됐다고 국조실은 전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대학의 경우 모 대학 교수가 참여연구원(학생)의 인건비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개인적 용도 1억3000여만원을 쓴 사실이 드러났다. 동일한 비용 증빙서류를 2개의 과제에 첨부해 이중으로 사용하거나 회의비를 참여연구원의 일상적인 식사비용으로 부당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공무원의 경우 과제 수행기관 선정시 탈락한 업체가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민간업체와 공모해 사업자 선정조건이 충족된 것처럼 공문서를 발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소속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10년 넘게 불법 유출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연구사업 관련 국외출장을 빌미로 해외관광에 나선 공공기관 직원들도 있었다.

 

또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인건비를 가로채 회사운영자금으로 1억여원을 쓰는가 하면 재료량을 부풀려 3200만원의 연구재료비를 횡령한 민간업체도 적발됐다.

 

국조실은 이번 점검결과와 관련해 횡령이나 금품수수 등 중대비위 21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부정하게 집행된 연구비 중 14억원은 국고에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해당 기관에도 통보해 위반자에 대한 문책과 최대 5년간 연구과제 참여제한 등의 조치도 요구할 예정이다.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R&D 연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우선 미래부·교육부·산업부·중기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내년에는 복지부 등 12개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적발을 위해 각 부처는 국세청과 협업해 연 1회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여부를 확인해 허위거래를 일괄 적발할 방침이다.

 

이밖에 민간업체가 국가R&D 사업과 관련한 소모성 물품이나 실험재료 등을 일정금액 이상 구매할 때도 관계부처 평가단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R&D 사업 참여 연구원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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