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4. (수)

기타

朴대통령 자진사퇴설, 결국 없던 일로 굳어질듯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그동안 제기돼 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사퇴설이 그저 설(說)에 그칠 공산이 커지는 분위기다.

범보수 진영 일각에서 박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론'을 다시 꺼내들며 하야 가능성이 정치권의 이슈로 떠올랐지만 청와대가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수그러든 모양새다.

탄핵 정국 초기에 해법으로 제시됐던 질서있는 퇴진론이 다시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달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이 불을 지피면서다. 극심한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탄핵심판 전에 대승적 차원에서 박 대통령이 자진 하야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 이같은 주장의 요지였다.

이를 위해 여야가 박 대통령의 퇴로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사법적 처리 면제라는 정치적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조건도 뒤따랐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명예 등을 감안할 때 탄핵보다는 자진 하야가 여러모로 낫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으로 쫓겨난 대통령'이란 오명을 쓰느니 하야를 선택하는 쪽이 명예를 지키는 길이란 이유에서였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재직 당시 연봉의 70%, 박 대통령의 경우 1,200만~1,300만원 정도의 연금이 매달 지급되며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임금과 무료 의료 혜택도 주어지지만 탄핵으로 축출될 경우 이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였다.

하지만 청와대가 "가능성도 없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친박계도 '가능성 0%의 이야기'라고 못박으면서 자진사퇴설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실제 청와대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탄핵심판 전 하야 검토 필요성을 제안받기는 했지만 이를 비중있게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하야로 인해 얻을 실익이 거의 없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탄핵으로 인한 불명예를 피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처럼 하야로 쫓겨난 대통령이 되는 것도 불명예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일단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 불기소 특권을 상실하게 돼 특검이나 검찰로부터 구속기소될 수 있다는 점도 탄핵이 됐든 하야가 됐든 똑같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모두 상실한다. 무엇보다 하야는 탄핵 사유 전부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데다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는 하지만 탄핵심판 기각 가능성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공개적인 언급은 삼가고 있지만 청와대는 헌재의 기각이나 각하 결정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도 자신의 결백을 확신하고 있어 탄핵심판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