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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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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브로커 신고하면 포상금 200만원

정부 정책자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브로커를 신고하면 2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4일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브로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포상금이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는 중진공 전국 31개 지역본·지부에 설치된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중진공은 전국에 설치된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센터'에 담당자 지정제를 도입,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브로커의 적극적인 적발을 위해 신고자를 면책한다. 

'정책자금 브로커'를 통한 부당개입이 드러난 경우 기업은 부당개입 정도에 따라 정책자금 신청이 최대 3년간 제한된다. 부당개입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관련 자격정지, 등록 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정책자금 신청 단계에서 '정책자금 브로커' 개입 사전 방지를 위해 '사전상담예약제도'를 운영하고, 온라인융자 신청시스템 내에 자금신청 매뉴얼 동영상을 게시했다. 또 정책자금 신청서 작성을 전담하는 융자신청 도우미를 중진공 31개 전 지역본·지부에 배치하여 기업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 기업에서 손쉽게 정책자금 브로커를 판별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부당개입 사례 8가지와 브로커들의 접근방법 등을 담은 '정책자금 브로커 종합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상담창구에 비치했다.

정책자금 융자를 위한 제출서류 준비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 제출서류를 간소화했으며 '금융거래확인서 조회시스템' 적용 은행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조한교 기업금융처장은 "정책자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과도한 성공보수 등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정책자금 브로커로 의심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로 정책자금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 차단해 금융부조리를 사전예방하고 정책자금 투명성·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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