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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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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공정 행위, 조사 착수"

정재찬 공정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3월 중에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불공정 행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등에서 애로사항으로 부각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해 상반기 중 집중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거나 추가공사·공기연장 등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른 추가 보증서를 주지 않은 것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급보증 실태조사와 함께 대금 미지급, 부당 대금감액·위탁취소·반품, 하도급 업체에 불리한 특약조항 설정 등 중소업체의 주요 애로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중소업체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자율적 분쟁 해결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돼 작성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공정위가 분쟁조정을 직권 의뢰하는 법 위반 행위 유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며 자진시정 면책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법 위반 행위가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정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중소 건설업체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그는 "익명 제보를 통한 불공정 행위 감시와 시정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신원 노출에 따른 보복 등을 걱정하지 말고 익명 제보센터를 적극 활용해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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