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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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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차 산업 선제적 대응안 마련…시범영업 추진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규제부담 없이 금융시장에 시범영업해 볼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출범 및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추진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해 새로운 금융사업자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판매자의 스마트폰을 카드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는 앱이 개발됐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모바일카드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어 활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테스트베드가 시행되면 안전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모바일 단말기의 경우 여전법상 단말기 인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출시가 허용된다.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를 진행해 미인가 개발업체가 기존 금융회사에게 직접 개발한 금융서비스 사용권을 위탁해 시범 영업하도록 허용한다. 

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금융서비스 개발업체에 지정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영업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은행고객이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수신계좌가 사기계좌 여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하지만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에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돼 활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테스트베드를 활용하면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은행 등에 사용권한을 위탁하고, 은행이 다른 금융사로부터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사기거래계좌에 대한 자금이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마련 방안이 신속한 처리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금감원 내에 테스트베드 전담부서를 두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 관련 비조치의견서 발급 수요를 한꺼번에 처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법과 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분야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다. 

AI나 자율주행차, 3D 프린트 등 차세대 산업분야 관련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인 정책지금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분야는 ICT 등 첨단산업과 융합이 용이한 만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차세대 미래산업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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