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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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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깜깜이 기술자료 요구한 3개 사업자 제재

급사업자에게 부품과 금형 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과 대가 등이 담긴 요구서를 주지 않은 한국화낙 등 3개 사업자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국화낙, 에이에스이코리아, 코텍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한국화낙은 로봇 등에 장착할 주변장치 등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주변 장치의 부품도면 127건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했다. 

반도체를 제조하는 에이에스이코리아도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의 반도체장비에 장착할 금형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5건의 금형 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주지 않았다. 

의료용 모니터 제조업체인 코텍도 부품용 금혐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도면 14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향후 법적 분쟁 등을 대비해 요구목적 등이 담긴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맞춰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기술유용 분야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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