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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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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리 대상 회사 3곳 중 2곳, 회계기준 위반

전년比 15%P↑

지난해 금융당국이 감사보고서를 감리한 회사 3곳 중 2곳은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의 '2016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감리회사 수는 133곳으로 이중 89곳(66.9%)은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감리 회사 수는 전년 대비 2곳 늘고 회계 기준을 어긴 회사의 비율인 지적률은 1년 전보다 15%포인트 급증했다.

표본감리의 지적률은 32.8%, 위탁감리 지적률은 95.0%로 각각 전년 대비 20.7%포인트, 6.1%포인트 증가했다. 혐의감리의 지적률은 92.7%로 전년(93.6%)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적률 상승은 표본감리 대상을 선정할 때 횡령·배임 발생, 내부회계제도 부적정, 잦은 최대주주 변경 등 분식위험요소가 있는 회사에 대한 비중을 확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혐의감리, 위탁감리는 위반혐의를 사전에 인지하고 감리를 실시하기 때문에 표본감리에 비해 높은 지적률을 보인다.

회계법인별로 보면 4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에 대한 감리결과 지적률도 53.6%로 전년 대비 9.3%포인트 증가했다. 기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에 대한 감리결과 지적률은 76.6%로 18.0%포인트 뛰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회계 기준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증권발행 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월 회계기획감리실을 신설해 상장회사의 회계실태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회계분식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감리 인력을 추가 확충해 현재 25년 주기인 감리 주기를 10년으로 단축하고, 감사인을 지정받지 않는 회사는 6년 이내로 우선 감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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