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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법인세 정상화는 최우선적 조세개혁방안"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간 개인소득세의 증가속도가 법인소득세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 세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개인소득세는 27.6조원에서 68.6조원으로 연평균 9.5%씩 늘어난 반면 법인소득세는 33조원에서 50.5조원으로 연평균 4.3% 증가에 그쳤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의 실효세율은 1.5%포인트와 0.9%포인트가 늘어났지만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2.7%포인트나 줄어들었다. 지난 10년간 개인과 기업간의 과세불공평이 그만큼 심해진 것이다.
 
세수실적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5년 개인소득세는 소득세 24.6조원, 지방소득세 2.8조원, 농어촌특별세 0.1조원 등 총 27.6조원이었고, 법인소득세는 법인세 29.8조원, 지방소득세 2.8조원, 농어촌특별세 0.1조원 등 총 33.0조원으로 법인소득세가 개인소득세에 비해 5.4조원이나 많았다.
 
하지만, 2015년에는 개인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60.7조원, 지방소득세 7.8조원, 농어촌특별세 0.1조원 등 총 68.6조원이었지만, 법인소득세는 법인세 45조원, 지방소득세 5.2조원, 농어촌특별세 0.3조원 등 총 50.5조원으로 나타나 개인소득세가 법인소득세에 비해 18.1조원이나 많아져 세수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상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의 분석결과,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591.7조원에서 970.4조원으로 연평균 5.1% 증가에 그친 반면, 기업소득은 194.7조원에서 385조원으로 연평균 7.1% 늘어나 세금부담과는 반대로 소득은 개인에 비해 기업이 훨씬 많이 늘어난 실정이다.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에 비해 훨씬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전체 국민소득(GNI)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21.33%에서 2015년 24.59%로 3.26%포인트 늘어났고, 가계소득 비중도 64.84%에서 61.97%로 2.87%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는 월급쟁이와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은 꾸준히 늘어났지만 기업의 세금부담은 꾸준히 줄어든 것"이라며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했지만 기업세금에 대해서는 감세조치를 단행해 법인세 감세로 구멍 난 세수를 소득세 인상으로 메워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듯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의 경우 2005년 3.5%에서 2015년 5.0%로 1.5%포인트 증가했고, 종합소득세의 실효세율은 2005년 13.7%에서 2015년 14.6%로 0.9%포인트 증가했지만,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17.2%에서 14.5%로 오히려 2.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전체 GDP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서 4.4%로 1.4%포인트 증가했지만, 법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6%에서 3.2%로 0.4%포인트 줄어들었으며, 총조세(지방세와 사회보장기여금 포함)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3.3%에서 17.4%로 4.1%포인트로 증가한 반면 법인소득세 비중은 15.9%에서 12.8%로 3.1%포인트 줄어들었다.
 
김 의원은 "해가 갈수록 기업간 개인간 과세형평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버는 만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은 기업이라고 예외일수는 없다"라고 지적하며 "법인세 강화는 국정농단 세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하는 만큼 법인세율을 25%로 정상화하는 방안은 새 정부의 최우선적인 조세개혁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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