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간 개인소득세의 증가속도가 법인소득세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 세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개인소득세는 27.6조원에서 68.6조원으로 연평균 9.5%씩 늘어난 반면 법인소득세는 33조원에서 50.5조원으로 연평균 4.3% 증가에 그쳤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의 실효세율은 1.5%포인트와 0.9%포인트가 늘어났지만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2.7%포인트나 줄어들었다. 지난 10년간 개인과 기업간의 과세불공평이 그만큼 심해진 것이다.
세수실적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5년 개인소득세는 소득세 24.6조원, 지방소득세 2.8조원, 농어촌특별세 0.1조원 등 총 27.6조원이었고, 법인소득세는 법인세 29.8조원, 지방소득세 2.8조원, 농어촌특별세 0.1조원 등 총 33.0조원으로 법인소득세가 개인소득세에 비해 5.4조원이나 많았다.
하지만, 2015년에는 개인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60.7조원, 지방소득세 7.8조원, 농어촌특별세 0.1조원 등 총 68.6조원이었지만, 법인소득세는 법인세 45조원, 지방소득세 5.2조원, 농어촌특별세 0.3조원 등 총 50.5조원으로 나타나 개인소득세가 법인소득세에 비해 18.1조원이나 많아져 세수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상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의 분석결과,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591.7조원에서 970.4조원으로 연평균 5.1% 증가에 그친 반면, 기업소득은 194.7조원에서 385조원으로 연평균 7.1% 늘어나 세금부담과는 반대로 소득은 개인에 비해 기업이 훨씬 많이 늘어난 실정이다.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에 비해 훨씬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전체 국민소득(GNI)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21.33%에서 2015년 24.59%로 3.26%포인트 늘어났고, 가계소득 비중도 64.84%에서 61.97%로 2.87%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는 월급쟁이와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은 꾸준히 늘어났지만 기업의 세금부담은 꾸준히 줄어든 것"이라며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했지만 기업세금에 대해서는 감세조치를 단행해 법인세 감세로 구멍 난 세수를 소득세 인상으로 메워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듯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의 경우 2005년 3.5%에서 2015년 5.0%로 1.5%포인트 증가했고, 종합소득세의 실효세율은 2005년 13.7%에서 2015년 14.6%로 0.9%포인트 증가했지만,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17.2%에서 14.5%로 오히려 2.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전체 GDP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서 4.4%로 1.4%포인트 증가했지만, 법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6%에서 3.2%로 0.4%포인트 줄어들었으며, 총조세(지방세와 사회보장기여금 포함)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3.3%에서 17.4%로 4.1%포인트로 증가한 반면 법인소득세 비중은 15.9%에서 12.8%로 3.1%포인트 줄어들었다.
김 의원은 "해가 갈수록 기업간 개인간 과세형평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버는 만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은 기업이라고 예외일수는 없다"라고 지적하며 "법인세 강화는 국정농단 세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하는 만큼 법인세율을 25%로 정상화하는 방안은 새 정부의 최우선적인 조세개혁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