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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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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도 면세품, 외국인 '리셀러' 돈벌이에 악용

시내면세점에서 구매시 즉시 인도받을 수 있는 국산면세품 규정이 일부 외국인 '리셀러(Reseller·웃돈을 받고 상품을 되파는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관광인프라 조성 및 활성시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면세품의 경우 외국인들은 탑승권 등을 보여주면 공항 출국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물건을 인도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이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면서 면세품을 대량 구매한 뒤 재판매해 돈을 벌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감사원이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시내면세점에서 국산면세품을 구매해 현장 인도를 받은 외국인 중 탑승권상 출국예정일과 실제 출국일이 다른 외국인 3만6246명을 조사한 결과 3회 이상 시내면세점에서 국산면세품을 구매하고 탑승권을 취소한 외국인이 8129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7322명은 탑승권 예약·취소를 반복하면서 180일 이상 출국하지 않은 채 상습적으로 국산면세품을 구매했으며 이 중 1556명은 5회 이상 시내면세점에서 무려 245억여원 상당의 국산면세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관세청에 상습적으로 출국하지 않고 국산면세품을 구매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장에서 물품을 인도받도록 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문체부의 국내관광정보 모바일 서비스 사업이 주먹구구로 이뤄져 활용률이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2013년부터 지지체가 한국관광공사의 모바일 앱인 '대한민국 구석구석(일평균 다운로드 1957건)'에 지역 관광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는 '마이앱 서비스'를 실시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관광공사의 앱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거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앱과의 연계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서비스 실시 이후 19개 지자체가 20개의 일반관광정보 앱(일평균 다운로드 6.9건)을 개발하거나 22개 지자체가 26개의 분야별 특화 앱(일평균 다운로드 11.2건)을 개발했는데도 활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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