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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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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 개혁 성과 '뻥튀기'

 정부의 4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규제개혁의 성과가 실제보다 부풀려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금융규제개혁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6건의 감사결과를 3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014년 7월 규제개선 요청이 들어온 1659건 중 240건을 명시적 규제개선과제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어 2015년 12월에도 1064건의 명시적 규제 중 211건을 추가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금융규제개혁의 성과로 홍보했다.

그러나 감사원 확인 결과 2014년 과제에서는 '유배당 보험 활성화' 등 32건(13.3%)이, 2015년 과제에서는 '담보로 받은 증권의 대차 등 재활용 허용'을 비롯한 105건(49.8%)이 법 개정 지연 등의 이유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5년에 발표했다가 미완료된 과제 105건 중 68건은 아예 법 개정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기존에 이미 완료 처리됐던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 간의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 등 2014년 개선과제와 동일한 내용의 과제 11건을 2015년에도 개선과제로 중복 선정해 실적을 부풀리기도 했다.

개선이 진행 중인 과제가 완료 과제로 잘못 분류된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금융위는 2015년 과제 211건 중 119건을 개선 완료했다고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에 보고했지만 이 가운데 22건은 실무진의 개선단계 판단 착오나 업무 미숙 때문에 잘못 기재된 것이었다. 

또 '부동산 신탁회사의 지급보증업무 제한 해소' 등 2014년 규제개선 과제 중 5건은 19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는데도 완료과제로 분류돼 있었다.

'일반국민의 97.4%가 4개 이상의 금융개혁 과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금융위가 홍보한 '금융개혁 인식조사'도 뻥튀기된 조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금융개혁을 처음 들어본다'고 답변한 응답자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를 종료하고 설문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시 설문조사 응답자 500명 중 198명이 금융개혁을 처음 들어본다고 답변함에 따라 아예 설문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97.4%라는 설문결과 자체에 있어서도 분석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해당 설문조사 용역업체인 갤럽에 재확인을 요청한 결과 실제로 4개 이상의 금융개혁 과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5%포인트 낮은 65.9%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법적 근거가 없거나 등록돼 있지 않은 금융규제도 다수 적발했다. 일례로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약관 신고를 받은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신고수리하거나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변경명령을 해야 하는데도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약관 신고를 반송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금감원은 반송이나 철회 조치 후에 약관 신고가 재접수되면 심사기간이 새롭게 시작되도록 운영, 금융회사에 처리 기간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줬다. 그 결과 지난해 2~11월 처리한 약관 758건 중 절반이 넘는 396건은 금감원이 반송이나 신고철회를 유도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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