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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달청, 안전성 미확인 탈취제 23억 계약"

조달청이 인체 위해성과 관련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탈취제 23억여원 어치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조달청을 대상으로 물품단가계약제도 운용 및 개선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2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한 업체나 물품들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의 적격성을 심사해야 하지만 안전성이나 위해성 등에 관련된 법령 제·개정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안전기준에 미달한 물품을 계약해 공공기관 등에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해 조달철이 품질이 같거나 비슷한 2개 이상의 업체와 맺는 단가 계약이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제정됨에 따라 탈취제는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 안전·표시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그 결과 조달청은 2015년 10월~2016년 11월까지 안전기준 준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탈취제 3만3914개, 총 23억5000만원 어치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납품된 탈취제 중 일부는 공공기관 화장실이나 식당, 호텔 객실 등에 사용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조달청이 불합리한 계약규격을 마련해 일부 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제한한 사례도 적발했다. 일례로 조달청은 온수기의 경우 '자외선 살균' 방식으로 한정해 적외선이나 음이온 살균 방식 온수기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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