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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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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쟁점 많은 경우 의견 청취절차 마련

앞으로 사실 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피심인과 사무처가 직접 입장을 구술로 설명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절차의 복잡성으로 활용이 미미했던 심의 준비 절차가 폐지되고 의견 청취 절차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사무처나 피심인이 자신의 입장을 집적 설명하게 된다. 

청취절차에는 주심위원(소회의 의장), 심사관, 피심인, 심의·의결 보좌 업무 담당자가 참석한다. 피심인과 심사관 중 한쪽이 참석하지 않아도 절차를 진행한다.

법 위반행위를 어떤 회의에서 심의할지에 대해 외국기업, 공기업과 국내 기업 간 동일한 기준이 적용하도록 전원회의 심의 대상도 합리화한다. 

그동안 정부 투자 기관 등의 위반 행위와 관련된 거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심사관의 조치 의견이 과징금 부과인 경우에는 전원회의 심의 대상이었다. 

또 모기업이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가 위반 행위와 관련된 거래 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통상 마찰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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