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2. (금)

기타

정부 정책 개발·개선 전 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앞으로 정책 개발이나 개선 등 행정 전 과정에서 국민참여가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높은 국민참여 의식, IT발전 등 환경변화를 반영해 행정 전 과정에 국민참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민이 정책 개발·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했다.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전자적 정책토론, 국민제안, 공모제안, 온라인투표, 설문조사와 정책 실행에 협력하는 자원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등을 국민참여 방법으로 규정했다. 

또 국민의 의사·수요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공서비스디자인과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새롭게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각 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서 모든 행정과정에 다양한 국민참여 방법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처음으로 '공공서비스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일반 국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국민수요를 관찰·분석함으로써 공공정책서비스를 개발·개선하는 새로운 정책개발 기법이다. 

행자부는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공공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민디자인단' 제도를 도입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국민디자인단'을 구성·운영해 국민·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정책·서비스를 공동생산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각 기관에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활발히 적용해 정책개발과 개선에 국민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했다.

온라인 소통·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밖에 국민의견 존중의무를 신설하고 국민참여 확대지원 규정도 마련됐다.

홍윤식 행자부장관은 "모든 행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해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가 국민참여 확대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