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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사항 점검 결과 84% 후속조치 완료

감사원은 19일 주요 감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5년 상반기 공개한 '인증제도 운영실태',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실태', '긴급출동·구조체계 구축·운영실태' 등 3개 감사결과를 점검한 결과 후속조치 이행률이 8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당시 감사원은 3개 감사사항을 통해 제도개선 등 64건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10건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한 결과 74건 중 62건(84%)의 이행이 완료됐으며 9건은 법령 개정절차를 밟는 등 이행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감사원은 2015년 7월 신고가 중간에 끊어지면 자동으로 신고자에게 전화토록 하는 112 신고전화의 '콜백(call-back)' 처리율이 12%에 불과한 것과 관련해 경찰청에 합리적인 콜백 처리기준과 처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수신불가 번호 등을 콜백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반복통화 시 경찰이 출동하는 등의 처리기준을 마련, 그해 11월 이후 사실상 모든 건에 대해 콜백(전화연결 48%-문자발송 52%)함으로써 569명의 범죄자 검거에 기여했다.

감사원은 또 2015년 3월 불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인증제도를 통합하는 등 인증제도 전반을 정비하라고 국무조정실에 통보했다. 국무조정실은 같은해 11월 '인증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과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을 통합하는 등 5개 인증제도의 중복을 해소해 기업부담을 줄여줬다.

반면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관계기관이 제대로 개선하지 않거나 후속조치가 잘못 이행된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3월 안전인증 표시 없이 제품을 유통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통보를 받고 한국제품안전협회를 통해 문제의 업체들이 위치한 62개 지자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잘못으로 감사 결과와 무관한 지자체에 공문이 송부돼 경기 고양시(5개)와 오산시(1개) 소재 6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누락됐다. 또 서울 강남구와 경기 포천시는 공문을 접수하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14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불법제품 유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은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김종천 포천시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산업부에도 한국제품안전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이행한 기관에 대해 현지점검 등을 통해 이행을 독려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실태 감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뤄져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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