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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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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유라 외환거래법 위반 조사할 것"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31일 국내 송환되면서 금융당국도 정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시기를 조율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권한은 금융당국에 있다"며 "강제송환이 된 만큼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원은 지난해 KEB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면서 정씨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본인 소명 절차 등을 밟을 수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정씨는 2015년 최씨와 공동명의로 된 강원도 평창 일대 땅을 담보로 KEB하나은행에서 외화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은 뒤 이 은행 독일법인에서 비거주자 신분으로 24만 유로를 대출받았다. 정씨는 이 돈과 함께 최씨의 예금을 담보로 14만유로를 더 대출받아 총 38만 유로(약 4억8000만원)로 독일 현지에 본인 명의의 주택을 샀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해외 직접투자나 비거주용 부동산 취득시 해당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주거 예상 기간이 2년 미만이면 한국은행에, 2년 이상이면 해당 은행에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정씨는 대출을 받을 때 독일 현지기업에 취업했다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이 회사는 최씨가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점을 들어 정씨가 독일에서 취업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위반 금액이 50억원 이하일 땐 5000만원 한도에서 위반금액의 2%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신고 내용대로 자금을 썼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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