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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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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핀테크업체도 외환송금 가능

시중은행만 가능했던 해외송금시장에 내달부터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소액해외송금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 건전한 거래질서 위반행위의 유형도 구체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해외송금업의 등록요건을 자기자본 20억원, 전산설비, 외환전문인력, 외환전산망 연결 등으로 정했다. 분기별 거래금액이 150억원 이하이고 소액해외송금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소규모 전업자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한다. 다만 2분기 이상 총 거래금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겸영을 하게 될 경우 20억원을 충족해야 한다. 

 업무범위는 건당 3000만 달러, 고객 1인당 업체별로 연간 2만 달러까지다. 사전에 등록한 금융회사의 계좌를 통해 거래해 거래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비해 최소 3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관의 명시, 주요 거래정보의 제공, 전자거래 안전성 확보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해 금융실명제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유형도 신설됐다. 우선 다른 기관과의 담합을 통해 외국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거래행위를 금지했다. 

 허위정보를 생산·유포해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달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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