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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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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추석 전 김영란법 가액 상향 노력할 것"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축수산업계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 역시 단가 기준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8일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은 우리 농림축산분야 및 농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된다"며 "법을 개정하거나 최소한 단가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조치는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적용 대상에 국내 농산물은 제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해양수산부 장관과 힘을 합쳐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김영란법이 생각보다 적용하기 어려워 부정청탁을 막는데 큰 기여를 하는 법률이 아니다"라며 "결국 서민경제와 시장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음식점은 물론이고 농업 생산 측면에서도 굉장히 위축된 것이 사실"이라며 "농업 종사자들은 약자인데 육성해야 할 농업인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가고 있다"고 말했다.  

돌아오는 추석 전에 김영란법 가액 조정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가액 조정으로 한정한다면 추석 전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기준은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농어업인의 피해 감소를 위해 김영란법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52%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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