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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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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업부, 전략물자 불법 수출 처벌 주먹구구"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수출이 제한된 '전략물자'를 허가없이 수출한 업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재 조치가 일관성 없는 고무줄 잣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전략물자란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을 위해 수출허가 같은 제한이 적용되는 물품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업체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출입 제한과 8시간 이내의 교육명령 부과 등 제재처분이 내려진다.

  구체적으로 '전략물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10만달러 미만의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할 경우 '15일간의 전략물자 수출입 제한'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전략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우리나라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처벌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감사원 확인 결과 산업부는 지난해 1월 1만1,000달러 상당의 전략물자(열화상카메라)를 불법 수출한 A사에 대해 최종 사용자가 우리나라 현지법인이라는 감경요인에 따라 15일간의 수출제한 대신 수출제한 10일과 교육명령 처분을 내린 반면, 같은 해 3월 불법 수출금액이 1만1,000달러로 똑같고 감경요인도 동일했던 B사에 대해서는 수출제한 없이 교육명령 처분만 내렸다.

  또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76만 달러 상당의 전략물자(보안 소프트웨어)를 불법 수출한 C사에 대해서는 규정에도 없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정당한 행정처분기준인 수출제한 3개월 대신 1개월로 감경 처분했다.

  반면 한 달 뒤 3만1,000달러 상당의 전략물자(트리에탄올아민)를 불법 수출한 D사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자가 우리나라 현지법인인 경우에 해당돼 수출입제한 대신 교육명령 처분이 가능한데도 '수출제한 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이유로 감경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출제한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또 산업부기 일반도시가스 요금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해 운용하는 과정에서 요금에 포함된 공급설비 투자비 중 미집행된 금액을 감액 정산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등 12개 시·도가 2013년부터 3년간 미집행 공급설비 투자비 172억원을 정산하지 않았고 그 금액만큼 수요자의 요금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산업부의 12개 부서가 특근매식비 예산을 점심식대로 사용하는 등 시간외 근무와 상관없이 2015~2016년 총 2169회에 걸쳐 2억769만원을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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