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수출이 제한된 '전략물자'를 허가없이 수출한 업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재 조치가 일관성 없는 고무줄 잣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전략물자란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을 위해 수출허가 같은 제한이 적용되는 물품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업체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출입 제한과 8시간 이내의 교육명령 부과 등 제재처분이 내려진다.
구체적으로 '전략물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10만달러 미만의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할 경우 '15일간의 전략물자 수출입 제한'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전략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우리나라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처벌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감사원 확인 결과 산업부는 지난해 1월 1만1,000달러 상당의 전략물자(열화상카메라)를 불법 수출한 A사에 대해 최종 사용자가 우리나라 현지법인이라는 감경요인에 따라 15일간의 수출제한 대신 수출제한 10일과 교육명령 처분을 내린 반면, 같은 해 3월 불법 수출금액이 1만1,000달러로 똑같고 감경요인도 동일했던 B사에 대해서는 수출제한 없이 교육명령 처분만 내렸다.
또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76만 달러 상당의 전략물자(보안 소프트웨어)를 불법 수출한 C사에 대해서는 규정에도 없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정당한 행정처분기준인 수출제한 3개월 대신 1개월로 감경 처분했다.
반면 한 달 뒤 3만1,000달러 상당의 전략물자(트리에탄올아민)를 불법 수출한 D사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자가 우리나라 현지법인인 경우에 해당돼 수출입제한 대신 교육명령 처분이 가능한데도 '수출제한 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이유로 감경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출제한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또 산업부기 일반도시가스 요금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해 운용하는 과정에서 요금에 포함된 공급설비 투자비 중 미집행된 금액을 감액 정산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등 12개 시·도가 2013년부터 3년간 미집행 공급설비 투자비 172억원을 정산하지 않았고 그 금액만큼 수요자의 요금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산업부의 12개 부서가 특근매식비 예산을 점심식대로 사용하는 등 시간외 근무와 상관없이 2015~2016년 총 2169회에 걸쳐 2억769만원을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