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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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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감사원 "신규 면세점 4곳 선정도 감사 검토 중"

감사원은 11일 지난해 서울 지역에 시내면세점 4곳을 더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그 적정성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 신세계DF, 탑시티면세점 등 4곳이 선정된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결과와 관련해 "2016년에 면세점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감사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관세청이 지난 2015년 7월 서울 지역에 총 3개의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잘못 부여해 롯데면세점 동대문점이 부당하게 탈락하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선정됐다고 확인했다.

  같은 해 11월 특허가 만료되는 3개 서울 시내면세점의 후속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관세청이 점수를 잘못 부여해 롯데월드타워점이 떨어지고 두산이 어부지리로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서울 지역에 시내면세점 4곳을 더 늘리기로 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도 밝혔다.

  다음은 박찬석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한화 선정됐던 당시에는 경쟁사 점수까지 깎아준 것인데 윗선 개입 의혹은.

  "감사 과정에서 계량항목들이 잘못 선정된 과정에서 일부 고의성도 확인했다. 그러나 위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담당자들이 입을 다물고 답변을 안하고 있다." 

  -2016년 면세점 선정 떄 청와대 경제수석실 지시했다는데 적정성 추가 감사하나.

  "2016년 면세점 선정 부분은 4개 서울지역 면세점을 선정한 방침까지가 국회가 요구한 감사 대상이었다. 처음 감사를 실시할 때는 국민적 관심이 많아서 관세청에서 적정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올 줄은 몰랐다. 감사하다보니 상당 부분 문제가 나왔고 2016년에 면세점 선정된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부금 출연과 면세점 선정 관련 연관성은.

  "미르재단 등과 관세청의 신규 특허 발급 결정 과정은 동떨어진 분야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처리된 부분에 대해 윗선의 지시가 확인됐으면 조사를 더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가 정확히 진술을 안 하기 때문에 확인 못했다."

  -특정업체에 점수를 많이 준 이유는.

  "우리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 그것이었다. 그쪽 실무자들의 주장은 실수였다는 것이다. 어느 부분 은 고의적으로 없애고 조작한 것은 인정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고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2016년에 신규 특허를 내준 부분은 수사 요청이 없는데 그 이유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려면 범죄혐의가 입증되거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2016년에 4개 신규 특허를 더 내주기로 한 것은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흐름 속에 있는 대목이다. 우리가 지적한 부분은 면세점 특허 수의 경우 관광객 증가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관세청장이 결정하는 것인데 관련 절차나 틀에 맞지 않게 기재부가 관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범죄에 준하는 법 위반의 부당성까지는 아니라서 수사요청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까지 현직 관세청장이 검찰에 고발된 적이 있나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순실의 오더를 받았다든가 하는 부분은 감사 안했나.

  "감사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2015년에만 롯데가 2번 탈락한 것인데 그 와중에 대통령과 롯데 총수가 독대했다. (최순실이 연관돼 있다는) 정황 있지 않나.

  "최순실과 관련해서는 감사과정이나 대상이 그쪽과 연결될 소지가 없었다. (언론이) 유추를 해서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겠지만 피조사자를 통해 드러난 것은 없었다."

  -면세점 수를 늘리라는 게 대통령 지시라도 실무자가 관련 규정 안 지키면 징계 대상이 되나.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발급하라는 지시를 부당하다 결론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면세점이 필요하면 늘릴 수 있다. 다만 면세점을 늘릴 수 있는 조건이 제도화 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늘릴 필요성을 느꼈다면 제도를 바꾼 뒤에 해야 한다. 설사 청와대가 그런 지시를 했더라도 현재 제도 틀에서는 불가능하다. 기재부도 권한 범위를 넘어선 월권을 한 부분이 있다."

  -면세점 특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

 "관세법 규정을 보면 법정취소 사유까지는 안 되고 직권취소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직권취소는 공익사유에 한해 취소될 수 있는데 쉽지 않다. 업체가 직접 연루돼 있다는 수사결과가 나온다면 직권 취소될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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