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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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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 '총량 관리'···금융정책·감독기능 분리 검토

정부가 우리 경제의 성장 방식을 부채 주도에서 소득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나선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해소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등의 금융 정책 과제들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현재 173%에 달하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까지 내리는 가계부채 총량제를 언급했지만 총량 규제의 부작용이 문제로 제기되자 최종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5개년 계획에서도 가계부채 관리 해법은 인위적인 총량 규제보다는 여신 심사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해법이 제시됐다.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관리하겠다는 뜻에서 '총량 관리'라는 표현이 쓰였다.

정부는 우선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소득대비부채비율(DTI)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올해부터 총체적 상환심사(DSR)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DTI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 부담 만을 적용해 계산하지만 DSR은 금융권 전체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훨씬 엄격한 여신관리지표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대부업법(27.9%)과 이자제한법(25%)상 최고 금리를 일원화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20%까지 내리기로 했다.

또 국민행복기금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잔여채권에 대해 올해 중 적극적인 정리 방안을 마련하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도 정책 모기지부터 민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떨어져도 집만 처분하고 원금 상환 책임을 묻지 않는 대출이다. 

◇금융 정책·감독 기능 분리 검토

금융 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한 정책 과제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금융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신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사후 규제를 강화해 시장 질서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자본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주가조작 범죄를 엄중 처벌하고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회계법인의 독립성·객관성 보장을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내년 중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심사제도를 개선하고, 금융권의 단기 성과 중심 고액 성과급 지급 관행도 손보기로 했다.

금산분리의 원칙은 지켜나가기로 했다. 2018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고, 2018년부터는 금융그룹 통합 감독도 시행하기로 했다.

◇ISA,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 범위 확대

서민 재산 형성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서민 재산 형성과 노후 대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부터 ISA의 부분 인출과 중도 해지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또 사잇돌 대출 공급 규모와 공급 기관을 확대해 중금리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저금리 대출 공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재원 조달도 안정화할 방침이다.

2018년 지역재투자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에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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