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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②-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문답]

Ⅱ.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1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① 소득세 최고세율 등 인상안

 

 

 

 

과세표준 3∼5억원 구간 및 5억원 초과구간 소득세율을 2%p씩 인상

 

과표구간

 

세율

 

현행

 

개정안

 

1,200만원∼1.5억원

 

6․15․24․35%

 

현행 유지

 

1.5∼3억원

 

38%

 

3∼5억원

 

40%(+2%p)

 

5억원 초과

 

40%

 

42%(+2%p)

 

 

 

 

②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적용대상 및 세부담 사례

 

 

 

 

(적용대상자) 약 9.3만명 추정(’15년 귀속분 기준)

 

 

 

근로소득자상위 0.1%(약2.0만명), 종합소득자상위 0.8%(약 4.4만명) 고소득층에 해당

 

 

 

(세부담 사례)

 

(단위: 만원)

 

소득수준

 

과세표준

 

산출세액

 

근로소득자

 

(총급여)

 

사업소득자

 

(종합소득금액)

 

현행(A)

 

개정안(B)

 

증감(B-A)

 

39,200

 

35,600

 

35,000

 

11,360

 

11,460

 

100

 

44,500

 

40,600

 

40,000

 

13,260

 

13,460

 

200

 

55,000

 

50,600

 

50,000

 

17,060

 

17,460

 

400

 

76,100

 

70,600

 

70,000

 

25,060

 

25,860

 

800

 

107,300

 

100,600

 

100,000

 

37,060

 

38,460

 

1,400

 

209,400

 

200,600

 

200,000

 

77,060

 

80,460

 

3,400

 

311,400

 

300,600

 

300,000

 

117,060

 

122,460

 

5,400

 

 

* 4인가족(홑벌이, 20세이하 2자녀)의 기본공제(600만원)를 적용한 사례로,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임

 

(2)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①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취지 및 내용

 

 

 

 

고액자산ㆍ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누진세율(20ㆍ25%) 도입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25% 부과

 

 

 

*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 등 필요경비)–기본공제 250만원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부동산 양도소득 등 누진세율(현행 최고 40%)을 적용하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측면도 감안

 

 

 

②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적용 사례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0억원인 대주주의 경우 현재 양도소득세로 2억원을 납부하나, 내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2억 3,500만원을 납부

 

 

 

 

 

현 행

 

개정안

 

차 이

 

양도소득세율

 

20%

 

(3억원 이하분) 20%

 

(3억원 초과분) 25%

 

(3억원 초과분) +5%p

 

과세표준

 

10억원

 

10억원

 

-

 

양도소득세액

 

2억원

 

2억 3,500만원

 

+3,500만원

 

 

 

 

□ 대주주라 하더라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부담은 현행과 동일

 

(3)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취지 및 내용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과세 강화를 위해 과세상을 확대하고 세부담을 증가시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20%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에 추가

 

 

 

대기업ㆍ중견기업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변경

 

 

 

* (대기업) 세후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15%) × (주식보유비율3%)

 

세후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 × 주식보유비율

 

 

 

(중견기업) 세후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40%) × (주식보유비율10%)

 

세후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 × (주식보유비율5%)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간 교차ㆍ삼각거래 등 통한 일감몰아주기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 포함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에 따른 세부담 변화 계산사례

 

 

 

 

대기업의 세후 영업이익이 100억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40%이고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10%인 경우,

 

 

 

(현재)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2,325만원 신고ㆍ납부

 

 

 

ㅇ (개정) 증여세가 5,580만원으로 증가(증가액 +3,255만원)

 

 

 

 

 

세후 영업이익

 

증여의제이익*

 

증여세액**

 

현재

 

100억원

 

1.75억원

 

2,325만원

 

개정

 

100억원

 

3.5억원

 

5,580만원

 

 

 

 

*(현재){100억원×(40%-15%)×(10%-3%)} = 1.75억원

 

(개정){100억원×(40%-5%)×10%} = 3.5억원

 

 

 

**증여의제이익에 증여세율(10~50%),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임

 

교차ㆍ삼각 일감몰아주기 등 과세방안

 

 

 

 

□ 현재는 수혜법인이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기업집단 내 계열사 등)과 거래하는 경우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앞으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공시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삼각거래 등에 대해서도 당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 포함하여 계산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

 

 

 

 

 

 

(4)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①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제도 개요 및 축소 이유

 

 

 

 

(개요)상속․증여세를 신고기한(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액의 7%를 상속ㆍ증여세액에서 공제

 

 

 

지난해 세법개정시 국회에서 공제율을 10% → 7%로 인하한 바 있음

 

 

 

(축소 이유)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도입 등 과세인프라가 크게 확충되고, 비과세·감면 정비 필요성 등을 감안한 것임

 

 

 

소득세 등 여타 세목은 신고세액공제가 없으며(양도소득세의 경우 ‘11년 폐지), 지난해 국회 조세소위에서도 신고세액공제 축소방안을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함

 

 

 

② 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세부담 변화

 

 

 

 

신고세액공제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신고세액공제액이 감소

 

 

 

여 그만큼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이 증가

 

 

 

* 현행 7% → ’18년 5% → ’19년 이후 3%

 

 

 

※ (가정)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인인 경우로서 배우자공제 5억원 및 일괄공제 5억원 적용(다른 공제는 없음)

 

(단위: 억원)

 

상속

 

재산

 

가액

 

상속세

 

산출

 

세액

 

신고세액공제액

 

현행

 

(7%, A)

 

개정안

 

’18년 이후(5%)

 

’19년 이후(3%)

 

공제액(B)

 

증감(B-A)

 

공제액(C)

 

증감(C-A)

 

50

 

15.4

 

1.1

 

0.8

 

△0.3

 

0.5

 

△0.6

 

100

 

40.4

 

2.8

 

2.0

 

△0.8

 

1.2

 

△1.6

 

 

(5) 가업상속 지원제도 개선

 

 

 

 

① 가업상속공제 및 연부연납제도 개정내용

 

 

 

 

(가업상속공제*) 가업 10년 이상 영위, 지분율(상장 30%, 비상장

 

 

 

50% 이상) 등 현행 요건 외에 공제요건을 추가하고,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조정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추후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공제요건 추가)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추가(’19년 시행)

 

 

 

-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해당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공제한도 조정)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

 

<현 행>

 

 

 

<개정안>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200억원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가업상속 연부연납)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요건* 충족시 가업상속 연부연납 허용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요건과 동일(새로이 추가되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7년/15년 → 10년/20년으로 연장

 

 

 

 

 

현행

 

개정안

 

가업상속재산 비중이 50% 미만

 

7년

 

(2년 거치, 5년 분납)

 

10년

 

(3년 거치 가능)

 

가업상속재산 비중이 50% 이상

 

15년

 

(3년 거치, 12년 분납)

 

20년

 

(5년 거치 가능)

 

 

ㅇ 연부연납에 대한 사후관리부담 완화

 

현 행

 

개정안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사후관리(아래의 경우 연부연납 취소)

 

① 가업용 자산의 20%(5년내 10%) 이상 처분

 

② 가업상속인의 가업 미종사

 

③ 가업상속인의 지분 감소

 

④ 고용유지의무 위반

 

가업중단 등의 경우 연부연납 취소

 

 

 

사업폐지(가업용 자산의 50% 이상 처분 포함)

 

가업상속인의 가업 미종사(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② 가업상속공제 및 연부연납제도 개정 취지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세 납부시 가업상속재산 매각 등으로 가업승계가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

 

 

 

독일의 경우에도 공제대상 가업상속재산이 2,600만 유로 이상일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을 심사하여 공제 여부 결정

 

 

 

아울러,장수기업 중심으로 가업승계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있도록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

 

 

 

(연부연납)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

 

 

 

ㅇ 연부연납의 경우 납세담보가 제공되고 이자상당액이 상속세액에 가산되어 납부되어야 하며, 장기간 분할납부를 통해 납부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한 것임

 

2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강화

 

 

 

 

(1)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현행 근로·자녀장려금 개요 및 신청요건

 

 

 

 

제도 개요

 

 

 

(근로장려금)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사업자 가구*에 연간 최대 230만원 지급

 

 

 

*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

 

 

 

(자녀장려금) 저소득(4천만원) 근로·사업자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지급

 

 

 

 

 

 

신청 요건

 

 

 

구 분

 

신청요건

 

가구요건

 

근로장려금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홑벌이․ 맞벌이 가구, 30세 이상 단독가구

 

자녀장려금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가구 구성에 따라 전년도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

 

* 단독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전년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토지․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인 가구

 

자녀장려금

 

토지․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약 10% 인상하는 이유 및 사례

 

 

 

 

최근 소득 1분위(하위20%) 가구 평균 소득이 ’16년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등 소득불평등이 심화**

 

 

 

* 전국가구(2인 이상) 중 1분위 가구 평균 소득 추이(’15.1/4~’17.1/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 평균

 

2015년

 

145만원

 

148만원

 

150만원

 

143만원

 

146만원

 

2016년

 

141만원

 

139만원

 

141만원

 

136만원

 

139만원

 

2017년

 

140만원

 

-

 

-

 

-

 

-

 

 

 

 

** 지니계수 : (’15) 0.295 → (’16) 0.304, 소득 5분위 배율 : (’15) 5.11 → (’16) 5.45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8만원(77→85만원), 홑벌이가구 15만원(185→200만원), 맞벌이가구 20만원(230→250만원) 증가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사례

 

 

 

 

(노부모 부양 지원) 7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미혼 근로자(배우자·부양자녀無)등의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완화

 

 

 

■ 20대 이하 : (現) 수급 불가 → (개정안) 홑벌이 가구(최대 200만원 지급)

 

■ 30대 이상 : (現) 단독가구 → (개정안) 홑벌이 가구(최대 200만원 지급)

 

 

 

(다문화 가구 지원)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하여 홀로 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現) 수급 불가 → (개정안) 홑벌이 가구(자녀 1인당 자녀장려금 50만원 지급)

 

 

 

(장애인 가구 지원) 20대 청년 중증장애인의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완화

 

 

 

(現) 배우자·부양자녀 있는 경우 지원 → (개정안) 단독·홑벌이 가구로 인정

 

(2)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① 현행 제도 개요

 

 

 

 

무주택자이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근로자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대상 물건) 주택법상 국민주택, 오피스텔, 건축법상 고시원

 

 

 

(대상 계약자) 거주자 및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개정 내용 및 이유

 

 

 

 

월세 거주 근로자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공제율을 10%→12%로 인상

 

 

 

연간 750만원 이하의 낮은 월세를 지불하는 중・저소득층 대해 공제율 인상을 통한 세제지원 확대

 

 

 

③ 월세세액공제율 인상(10%→12%)에 따른 적용 사례

 

 

 

 

총급여액 5천만원인 근로자매월 월세를 50만원씩 지출하는 경우 현재 6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72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공제한도(750만원)까지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이 현행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증가(+15만원)

 

 

 

 

 

현 행

 

개정안

 

차 이

 

공제율

 

10%

 

12%

 

+2%p

 

공제한도

 

750만원

 

750만원

 

-

 

연간 월세 지출액

 

600만원

 

600만원

 

-

 

세액공제액

 

60만원

 

72만원

 

+12만원

 

 

(3)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① 현행 제도 개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15%(난임시술비의 경우 2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

 

 

 

(공제 한도)

 

 

 

-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 위해 지출한 의료비 : 한도 없음

 

 

 

- 기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연간 700만원

 

 

 

(대상 의료비)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지급한 비용 등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①*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 월 한도 내의 장기요양급여 → 본인 일부 비용부담(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개정 내용 및 이유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 한도 없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대상자에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추가

 

 

 

*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은 자 중 전체 의료비에서 본인부담 비율을 낮게 책정(0%, 5%, 10%)하도록 등록된 자

 

 

 

고령․노환의 노부모 재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②3호* 따라

 

 

 

지출재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추가

 

 

 

* 월 한도를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 본인 전액 비용부담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편입하여 통합 관리 후 운용수익에 세제혜택을 주는 금융상품

 

 

 

가입대상자 : 근로․사업소득자, 농어민

 

 

 

세제혜택 : 금융소득 200만원(서민형* 250만원)까지 비과세․

 

 

 

이후 9% 분리과세

 

 

 

*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의무가입기간* : 5년(서민형 3년)

 

 

 

* 기간 내 인출․해지시 감면세금 추징(퇴직․폐업 등 예외사유 제외)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정 취지 및 내용

 

 

 

 

□ ISA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비과세 금액 확대

 

 

 

ㅇ 서민형 250만원(일반형․농어민 200만원)

 

서민형․농어민 500만원(일반형 300만원)

 

 

 

* 서민형 비과세 금액을 2배로 확대하여 서민층 재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

 

 

 

□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납입금액의 중도인출 허용

 

 

 

* 서민층의 주택마련, 의료비 등 긴급한 목돈 수요를 감안

 

 

 

ㅇ 퇴직․폐업 등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의무가입기간 내 인출 시 감면세금 추징 → 납입원금 내* 인출 시 세금혜택 유지

 

 

 

* ISA는 가입기간 중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 계좌 해지․만료 시 원천징수(9% 분리과세분)하므로 운용수익은 인출제한(해지시 인출가능)

 

③ 비과세 한도금액 확대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

 

 

 

 

서민형 가입자가 의무가입기간(3년) 동안 연간 납입한도 금액(2천만원)까지 납입시 운용수익(약 480만원) 전액 비과세 가능*

 

 

 

* 수익률 4%(단리) 기준, 현재는 연간 납입금액 약 1천만원까지 비과세

 

 

 

5년간 납입 시에는 연 납입금액 약 830만원까지 비과세

 

 

 

일반형 가입자의 경우 5년간 매년 500만원 납입 시 운용수익(약 300만원) 전액 비과세 가능한 수준

 

 

 

* 수익률 4%(단리) 기준, 현재는 연간 납입금액 약 330만원까지 비과세

 

 

 

④ 농어민에 대한 혜택 변화

 

 

 

 

ISA 도입 시 농․어업소득은 대부분 증빙이 어려운 비과세 소득임을 감안하여

 

 

 

농어민소득 증빙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형 혜택 부여

 

 

 

□ 이번 개정으로 농어민 가입자에 대하여 서민형 수준으로 세제혜택 확대

 

 

 

ㅇ 비과세 한도 금액: 200만원→500만원, 의무가입기간: 5년→3년

 

 

 

다만, 소득이 일반형 기준(근로소득 5천만원․사업소득 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농어민은 현행과 같이 일반형으로 가입해야함

 

(5) 전통시장, 도서·공연지출에 대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확대

 

 

 

 

① 현행 제도 개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30%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

 

 

 

(공제한도)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300만원

 

(’18.1.1.부터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개정 내용 및 이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30%→40%로 인상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구입․공연관람 지출 대해 별도 공제율(30%) 적용 및 추가 한도(100만원) 설정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지급 등 여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기대

 

 

 

(대중교통)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도서․공연비)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

 

 

 

*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구입‧공연관람비를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손쉽게 확인 가능한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18.7.1. 지출분부터 적용

 

 

 

(6)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신설 취지 및 내용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성*,영유아보육지원 등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가정어린이집 외에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가정어린이집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

 

(→ 거주주택 1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는 거주주택 1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반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현재 주택 수에 포함되어 거주주택 1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② 특례 대상 가정어린이집의 요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군·구의 인가를 받아 등록한 가정어린이집으로서 5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다만, 거주주택 양도시점에 5년 미만 운영하였더라도 추후 5년을 채울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추후 5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추징

 

 

 

(7)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 적용

 

 

 

 

① 자녀 양육 지원세제 개요

 

 

 

 

(기본공제) 자녀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세액공제

 

 

 

(6세 이하 추가공제)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출산․입양 추가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자녀장려금, CTC) 연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자녀세액공제 적용금액 차감)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자녀양육 지원세제 개정내용 및 이유

 

 

 

 

양육지원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 도입* 취지를 감안,

 

 

 

재정지원 대체적 성격의 자녀 양육 지원세제를 정비

 

 

 

* ’18년부터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연 120만원) 지급(’17.7.19, 국정위 발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기본공제는 필요경비 성격,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출산 지원,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지원인 점에서 현행 유지

 

 

 

자녀세액공제는 양육 지원으로서 아동수당과 지원 목적이 중복되고 아동수당 지원혜택이 훨씬 큰 점 등을 감안하여 중복지원을 배제하되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세액공제아동수당 도입 초기 3년간은 중복지원

 

현 행

 

개 정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21년부터 6세 미만 적용 배제

 

 

 

’18년부터 폐지

 

 

③ 자녀양육 지원방식 전환 경과 및 적용 사례

 

 

 

 

자녀양육 지원방식 전환 경과

 

연도

 

자녀양육 지원방식

 

’17년

 

(20세 이하)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세액공제로 지원

 

’18∼’20년

 

(6세 미만)아동수당 +자녀세액공제 중복 지원

 

(6세 이상∼20세 이하)자녀세액공제로 지원

 

’21년

 

(6세 미만)아동수당으로 지원

 

(6세 이상∼20세 이하) 자녀세액공제로 지원

 

 

 

 

적용 사례

 

사례

 

연도별 지원금액․지원방식

 

’17년

 

’18∼’20년

 

’21년∼

 

 

 

자녀 1명

 

만 3세

 

 

 

<15만원>

 

 

 

-자녀세액공제 15만원

 

 

 

<135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자녀세액공제 15만원

 

 

 

<12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자녀 1명

 

만 0세

 

 

 

<45만원>

 

 

 

-자녀세액공제 45만원*

 

 

 

* 기본공제 15만원+

 

출산․입양 추가공제 30만원

 

 

 

<165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자녀세액공제 45만원*

 

 

 

* 기본공제 15만원+

 

출산․입양 추가공제 30만원

 

 

 

<15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자녀세액공제 30만원*

 

* 출산․입양 추가공제 30만원

 

 

 

자녀 1명

 

만 7세

 

 

 

<15만원>

 

 

 

-자녀세액공제 15만원

 

 

 

<15만원>

 

 

 

-자녀세액공제 15만원

 

 

 

<15만원>

 

 

 

-자녀세액공제 15만원

 

 

 

자녀 2명

 

․(첫째)만 7세

 

․(둘째)만 3세

 

 

 

<30만원>

 

 

 

-자녀세액공제 30만원*

 

 

 

* (첫째)기본공제 15만원

 

(둘째)기본공제 15만원

 

 

 

<15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자녀세액공제 30만원*

 

 

 

* (첫째)기본공제 15만원

 

(둘째)기본공제 15만원

 

 

 

<135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자녀세액공제 15만원*

 

 

 

* (첫째)기본공제 15만원

 

 

 

자녀 3명

 

․(첫째)만 7세

 

․(둘째)만 3세

 

․(셋째)만 0세

 

 

 

<145만원>

 

 

 

-자녀세액공제 145만원*

 

 

 

* (첫째)기본공제 15만원

 

(둘째)기본공제 15만원

 

(셋째)기본공제 30만원+6세이하 추가공제 15만원+출산․입양 추가공제 70만원

 

 

 

<370만원>

 

 

 

-아동수당 240만원

 

 

 

-자녀세액공제 130만원*

 

 

 

* (첫째)기본공제 15만원

 

(둘째)기본공제 15만원

 

(셋째)기본공제 30만원+출산․입양 추가공제 70만원

 

 

 

<325만원>

 

 

 

-아동수당 240만원

 

 

 

-자녀세액공제 85만원*

 

 

 

* (첫째)기본공제 15만원

 

(셋째)출산․입양 추가공제 70만원

 

 

3

 

 

 

자영업·농어촌 세제지원 강화

 

 

 

 

(1)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여주는 제도

 

 

 

< 업종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업 종

 

음식점(개인)

 

음식점(법인)

 

제조업(개인, 중소기업)

 

기타

 

공제율

 

8/108

 

6/106

 

4/104

 

2/102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확대 이유

 

 

 

 

음식점업계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개인 음식점업자면세 농수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율을 2년간(’18~’19) 한시적으로 8/108 → 9/109로 인상

 

 

 

다만,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중점을 두어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음식점업자에 한해 공제율 인상을 적용

 

 

 

③ 개정안 지원 효과

 

 

 

 

□ 개정안에 따라 약 32.2만명의 영세 개인 음식점업자에게 연간 약 78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이 경우 사업자당 연평균 약 24만원 부가가치세가 감소되는 효과 발생

 

(2)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①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 매입시 매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현재 중고차에 대해 9/109 공제율 적용

 

 

 

②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이유

 

 

 

 

중고차 매매 사업자 지원 등을 위해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1년간 한시적으로 확대(9/109→10/110)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시행(’17.7월), 중고차 구입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17.1월) 과표양성화 정책이 시행되는 점 등 감안

 

 

 

* 그간 낮은 중고차 시장 투명성으로 인해 부당공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공제율을 한 차례 축소(’11년부터 10/110→9/109)

 

(3)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성실사업자의 범위 확대

 

 

 

 

①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개요

 

 

 

 

□ ’08년부터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성실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구분

 

주요내용

 

의료비 세액공제

 

(개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 세액공제

 

 

 

(공제한도)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 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개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 세액공제

 

 

 

(공제한도) 본인․장애인: 한도 없음

 

부양가족(영유아․취학전아동․초중고생): 연 300만원

 

부양가족(대학생): 연 900만원

 

 

 

 

② 성실사업자의 요건 완화

 

 

 

 

성실하게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부담을 경감

 

 

 

현재 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에 비해 과표양성화가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불인정

 

③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 내용

 

 

 

 

□ 현행 성실사업자 요건 중 기장신고, 수입금액, 계속사업 요건을 완화

 

 

 

<의료비․교육비 적용대상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방안>

 

구분

 

현행

 

개정안

 

① 사업용계좌

 

사업용계좌 미사용액이 1/3을 초과하지 않을 것

 

현행 유지

 

② 카드가맹점

 

가입 등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준는 ERP, POS시스템 등 도입

 

③ 장부기장

 

․복식부기 신고

 

간편장부 신고 포

 

④ 수입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 90%

 

90%→50%

 

⑤ 계속사업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

 

3년→2년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의

 

최근 3년간 세금계산및 계산서 교부․수취의무 준

 

현행 유지

 

소득 적출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 미

 

⑧ 국세 체납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조세범 처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 효과

 

 

 

 

영세자영업자인 간편장부 신고자(’15년 기준 150만명) 사업용계좌 사용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15년 기준으로 성실사업자 1인당 약 72만원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음

 

(4)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대상 확대

 

 

① 상생결제제도 개요

 

 

 

 

□ 구매기업(대기업 등)이 1차 협력기업에게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바탕으로 2~3차 이하 중소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동일한 금리조건으로 할인·활용하는 시스템

 

 

 

2~3차 이하 협력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현금유동성 향상 등 효과

 

 

 

②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개요

 

 

 

 

적용대상 : 중소기업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

 

 

 

적용요건 : 현금성결제*금액 비중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약속어음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

 

 

 

* 환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론, 네트워크론 등(지급기한 60일 이내)

 

 

 

지원내용 :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0.1%∼0.2%* 세액공제

 

 

 

* 지급기한 15일 이내 : 0.2%, 지급기한 15∼60일 이내 : 0.1%

 

 

 

적용기한 : ’17.12.31.

 

 

 

③ 개정내용

 

 

 

 

상생결제 세액공제제도를 ’20.12.31.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중견·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중견·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5) 농어촌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취지 및 내용

 

 

 

 

□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및 축사에 사용한 축사용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어업 지원 등을 위해 8년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해

 

 

 

서도 양도소득세 감면

 

 

 

*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육상양식장․토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개정 취지 및 내용

 

 

 

 

축산농가 지원 등을 위해 축사용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년말 → ’20년말)

 

 

 

또한, 가축 종별로 축사 면적이 상이하고 감면 한도가 별도로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면적 요건(1,650㎡ 이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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