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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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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탈검찰화' 한다더니···검사 28명 여전히 배치

법무부가 10일 중간 간부 인사에서 일부 보직을 공석으로 남겨두는 등 '탈검찰화' 기조를 이어갔다. 하지만 각 부서 과장급 자리 대부분에 검사들을 다시 임명함으로써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단계적으로 개방 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탈검찰화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간 검찰을 견제해야 하는 법무부에 검사들이 다수 배치됨으로써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탈검찰화는 검찰 개혁의 주요 과제로 거론됐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뤄지는 법무부 인사에서는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대방출'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런 관측은 기존 검사들만이 갈 수 있던 검찰국장 등 실·국장급 자리를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나서며 본격화하는 듯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지난달 27일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실장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두 자리만을 비검사를 위한 자리로 남겨두면서 탈검찰화 속도를 두고 우려가 나왔다. 

 검찰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을 때 탈검찰화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이날 인사 이후에도 이어졌다. 인권국장 및 산하 인권정책과장 자리를 공석으로 남기고 법무부 파견 검사 5명을 축소했지만, 주요 실·국 과장자리에 대부분 현직 검사를 채웠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에서 법무심의관·국제법무과장·국가송무과장 등 법무실 주요 보직에 현직 검사들을 대거 배치했다. 이날 전보된 검사는 총 28명에 달한다. 이 중 과장급은 16명이다.기존 검사장이 앉던 법무실장 자리만 외부 인사가 앉고 실질 업무는 현직 검사들이 맡는 구성인 셈이다. 

 외부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인권국 사정도 비슷하다. 외부 인사 채용을 위해 공석으로 남겨둔 인권국장, 인권정책과장 자리를 제외한 인권구조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자리에 모두 현직 검사가 임명됐다. 

 이 같은 인사가 조직 안정화를 위한 완급 조절이라는 평도 있다. 두 차례 인사만으로 탈검찰화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법무부 주요 직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외부 개방이 적합한 직위를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직제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하는 등 법무부 탈검찰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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