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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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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도 인터넷으로'···'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집에서 유산 상속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정부24(www.gov.kr)를 통해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과 후견인이 사망자의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상속재산의 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통합신청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이번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청기간은 사망신고 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이 안심상속서비스 담당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안심상속서비스의 조회대상 재산항목에 군인연금 유무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유무가 추가된다.

 행안부는 안심상속서비스를 도입한 2015년 6월 이후 전체 사망신고 58만43건중 약 21만7187명(37.4%)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번 온라인 신청 개시로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 신청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행복출산서비스도 온라인 신청을 가능하게 된다"며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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