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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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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창메디칼' 주사기 회수명령···고발조치 병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신창메디칼'이 제조 및 유통한 주사기에서 모기가 유입된 사실이 신고돼 해당제품을 유통금지시키는 한편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신창메디칼이 7월14일자로 제조한 주사기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이를 유통하지말고, 제조업체로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울산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주사기에서 모기가 발견됐다는 이상사례를 보고 받았다. 

이어 원자재·완제품 검사 기준 위반, 제조시설 내 환경관리 기준 미준수 등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해당제품의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고, 전량 회수·폐기 명령한 상태다.

한편, 식약처는 신창메디칼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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